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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5614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938,834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음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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