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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10792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2020. 1. 28.자 변경된 청구원인 및 2020. 2. 10.자 청구원인 보정서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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