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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6.11 2019가단256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0.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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