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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126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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