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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1175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26,985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단, 변경 전 청구원인의 “피고”를 “B”으로 바꾼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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