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7. 2. 24. 작성 증서 제2017년 제5호 약속어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본인 겸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는 최초로 기재할 때에만 ‘주식회사’ 부분을 표시한다)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E의 대리인 지위에서 2017. 2. 24. 피고에게 원고, D, E을 공동발행인으로, 피고를 수취인으로, 지급기일을 2017. 3. 27.로 기재한 액면 30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 교부하였다.
원고는 본인 겸 D의 대표이사, E의 대리인 지위에서 피고와 함께 2017. 2.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집행수락문언이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촉탁에 따라 위 법무법인은 2017. 2. 24. 증서 제2017년 제5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C으로부터 공증 관련 서류를 인계받아 보관하고 있던 공증인가 법무법인 F은 2020. 3. 27. 피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집행문을 부여하였다.
피고는 2020. 4. 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창원지방법원 G로 원고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H아파트 I호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7.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7. 3. 27.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4. 6.에 이르러서야 그 공동발행인 중 1인인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