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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나4660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 내지 4, 8, 9, 1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는 1997. 12. 22.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대우자판)와 사이에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차량대금 중 980만 원을 36회 할부(지연손해금 연 24%)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 회사에 대하여 B의 위 차량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2003. 9. 1. B에 대한 차량대금채권을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에 양도하였고, 다시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는 2012. 10. 31.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위 각 양도사실은 그 무렵 B에게 통지되었다.

3) B는 2011. 6. 30. 인천지방법원 2011개회12051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1. 12. 12.부터 2016. 7. 25.까지 위 차량대금채무 중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4) 위 차량대금채무의 액수는 2016. 10. 19. 현재 원금 3,866,780원과 지연손해금 36,487,565원을 합한 40,354,345원이 남아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차량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B에 대한 위 차량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40,354,345원 및 그 중 원금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 명의로 작성된 보증서(갑 제2호증)가 위조된 것이라고 증거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 자신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연대보증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은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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