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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07 2016가단1977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E, F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5,282,878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리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대우자판,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1996. 12. 15. H과 사이에 할부원금 36,000,000원, 불입회수 36회,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자동차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G과 I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또한 H, G, I은 위 할부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7. 4. 9. 우리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게 액면금 47,520,000원의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였다.

나. 우리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2003. 9. 1.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에게,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는 2012. 10. 31. 원고에게 위 할부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순차적으로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은 2012. 10. 31.을 기준으로 원금 34,172,218원, 연체이자 117,525,053원 합계 151,697,271원이 남아 있다. 라.

한편, G은 2007. 6. 4.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G의 채무를 공동상속한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각 채무원리금 25,282,878원(= 151,697,271원 × 1/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과 그 중 원금 5,695,369원(= 34,172,218원 × 1/6)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 B, C, E, F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은 그 발생일 또는 변제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인 2016. 5. 1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나, 한편,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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