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8 2018고정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같은 가톨릭 관동 대학교 C 학과에 다니는 학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1. 03:30 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점 건너편 공원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F(20 세) 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허벅지 부위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