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2. 23:0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39세) 운영의 ‘G’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와 지인의 외상 값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31 세) 이 “ 또라이 새끼들 하고 이야기 하느냐
” 라며 욕설을 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그의 머리 부분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그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 F을 손으로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그녀의 몸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2. 23: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A 등에게 시비를 걸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5개를 집어던져, 맞은 편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143,819원 상당의 양주 2 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게 하여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다만, 피고인 A, B은 각 일부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I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등), 피해 사진, CCTV 영상 CD, CCTV 캡 쳐 사진, 판매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