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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고정15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22: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이라는 주점 앞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D( 여, 22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이 있어 집에 귀가하겠다고

하는 피해자 E( 여, 22세) 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빰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세게 밀어 화단에 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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