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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51017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와 소외 C간에 2001. 2. 13.자 및 2003. 1. 29.자 대출계약이 각 체결된 사실, 피고는 위 각 대출계약 당시 근보증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 이후 C은 위 2001. 2. 13.자 대출계약의 기한을 2006. 3. 13.까지로, 2003. 1. 29.자 대출계약의 기한을 2006. 3. 29.까지로 각 연장신청 하였고, 피고는 위 각 연장신청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승인한 사실, 원고가 2008. 4. 17.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차4889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08. 5. 1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대출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의 도장을 임의로 도용하여 근보증서 등을 모두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이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이 법원 2008차4889호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가 위 지급명령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을 소멸시효 도과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위 각 대출금채권의 만기가 2006. 3. 13. 및 2006. 3. 29.자로 각 연장되었고, 그로부터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도과하기 전에 원고가 위 지급명령을 받아 2008. 5. 10.자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가 민법 제165조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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