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용판결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13행, 제18행의 각 ‘주장’을 ‘항변’으로 고치고, 제9면 제19행부터 제10면 제10행까지 부분을 "살피건대, 이 사건 정산합의서나 공증증서에 의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2012. 12. 1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 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가 그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3. 12. 18. ‘2013. 12. 18. 현재 원고는 F에 대해 574,000,000원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각서 이하 '이 사건 2013. 12. 18.자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가 위 각서 작성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6. 12. 17.경 F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6차3465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2013. 12. 18.자 각서에 기한 F의 채무 승인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가 그로부터 3년 안에 제기된 원고의 소송상 청구에 의하여 재차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원고의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2. 2. 1. 체결된 이 사건 공사용역계약에 따라 2012. 10.경 이 사건 자동도장설비의 제작설치공사를 마쳤고 F가 이 사건 정산합의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와 같이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