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4 2014가단505627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신용보증업무 수탁기관으로서 A 대표자 B과 사이에 2000. 3. 28. 신용보증원금 32,000,000원, 보증기한 1년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B에게 4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후 원고는 동일한 방법으로 2001. 4. 20. 신용보증원금 48,000,000원, 보증기한 1년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B에게 6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B의 배우자인 C는 B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

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은 이후 1년 단위로 보증기한을 연장하여 오다가, 2005. 3. 24.과 2006. 4. 19. 각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약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2005. 3. 24.자 약정을 ‘제1 신용보증약정’, 2006. 4. 19.자 약정을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이후로도 제1, 2 신용보증약정은 약 1년 단위로 원고, B, C의 동의 하에 보증기한을 1년씩 연장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제1 신용보증약정은 2013. 3. 15. 기한을 1년, 보증금액을 24,800,000원으로, 제2 신용보증약정은 2013. 4. 12. 기한을 1년, 보증금액을 38,880,000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다만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기한을 연장한 2013년에는 C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지 않았다.

다. 이후 B이 폐업하고 원고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3. 7. 18. 피고에게 제1, 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최종 기한 연장 당시 연대보증인이던 C가 누락된 이유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며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3, 6, 8~10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제1, 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원금 합계금 63,680,000원과 미수이자 261,281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