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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10나1274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1]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9 서면답변 거부행위는 회사의 규율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6 2006. 8. 25. 여직원에 대한 폭언 및 욕설행위는 사실이 아니며, 나머지 1 내지 5, 7, 8 사유들은 이미 시말서 등을 제출하여 종결된 사항으로서 이를 이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단지 원고가 서면답변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을 한 것이다. 또한, 징계처분 중 유동대기 및 회사 출입금지는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계이다. 따라서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2]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징계처분은 ‘2개월(2009. 9. 21. ~ 2009. 11. 20.) 무급정직 및 유동대기, 징계기간 중 회사 출입금지’로서 이미 징계기간인 2개월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0. 4. 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9. 원고에게 한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련 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및 ‘2. 관련 규정’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⑨ 서면답변 거부행위는 회사의 규율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⑥ 2006. 8. 25. 여직원에 대한 폭언 및 욕설행위는 사실이 아니며, 나머지 ① 내지 ⑤, ⑦, ⑧ 사유들은 이미 시말서 등을 제출하여 종결된 사항으로서 이를 이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단지 원고가 서면답변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 중 유동대기 및 회사 출입금지는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2개월(2009. 9. 21. ~ 2009. 11. 20.) 무급정직 및 유동대기, 징계기간 중 회사 출입금지’로서, 이미 그 징계기간인 2개월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진석 김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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