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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5나2049840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가 징계 사유로 주장하는 사유도 비교적 경미한 반면, 징계에 의하여 박탈되는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은 10억 원 상당에 달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이를 근거로 한 주식매수선택권 취소통보는 모두 무효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그 발행의 주권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게임의 팀장이자 총괄자로서 이 사건 게임의 실패로 인하여 피고에 큰 손실을 입혔고, 2013년도 인사평가에서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았으며, 근무태도가 현저히 좋지 않아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중하거나 형평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이유로 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9쪽 제11행부터 제13쪽 제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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