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진)
피고
피고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 11.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9. 원고에게 한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직원인 원고와 동료 기사 소외 1은 피고의 회장인 소외 2에게 2009. 3. 12. 회사의 버스 운행질서와 운행횟수 등의 운영정책 실패, 신규인력관리 문제, 불공정한 노무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나. 피고는 2009. 6. 4. 원고에게 원고의 지적사항 중 회사 비리 관련사항에 대한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사항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와 소외 1은 2009. 6. 11. 회사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하지 않고, 직접 피고의 회장을 만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09. 6. 24. 원고에게 특정인의 비리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신중하고 정확해야 하므로, 같은 해 7. 3.까지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서면답변을 재차 요청하고, 근거 없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마. 피고는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고, 같은 달 2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각 순번 사유로 표시한다)로 3개월 무급정직 및 유동대기, 징계기간 중 회사 출입금지의 징계결정을 하였다.
① 2003. 10. 9. 교육감독중인 소외 3 과장에 대한 욕설 및 폭언, 이를 제지하는 전무이사 소외 4의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 등 회사의 명예손상 및 업무방해행위(사유서 및 시말서 제출)
② 2004. 1. 24. 잠실대교 남단에서 차량접촉사고로 인한 안전운전 불이행 행위
③ 2004. 9. 7. 3중 추돌사고로 인한 안전운전 불이행 행위(시말서 제출)
④ 2004. 9. 20. 지각으로 인한 운영질서 문란행위(시말서 제출)
⑤ 2005. 12. 23. 정류소 무정차 통과로 인한 회사의 공신력 및 명예손상 행위(진술서 제출)
⑥ 2006. 8. 25. 경리부 여직원에 대한 폭언 및 욕설행위
⑦ 2007. 2. 17. 개인택시와의 접촉사고로 인한 안전운전 불이행 행위(시말서 제출)
⑧ 2008. 4. 15. 동료기사 소외 5와의 싸움으로 인한 직장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진술서 제출)
⑨ 2009. 3. 12.자 내용증명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서면답변 재요청 및 징계경고에 대한 서면 답변지시 거부행위
바. 피고는 원고가 위 징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09. 9. 9. 원고에 대하여 위 2009. 8. 25.자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2개월(2009. 9. 21. ~ 2009. 11. 20.) 무급정직 및 유동대기 , 징계기간 중 회사 출입금지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 관련 규정
피고의 취업규칙
제26조(출입금지) 다음 각 항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장 또는 숙소 등의 출입을 금지한다.
④ 징계처분을 받고 정직처분 중에 있는 자
제62조(징계사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조사의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할 수 있다.
3. 무단결근이 월 3회 이상 반복되거나 무단지각, 조퇴, 외출이 월 3회 이상인 경우
4. 사규·사칙·취업규칙 위반으로 3회 이상 시말서나 사유서, 자술서, 각서 등을 제출하고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업무상 지장을 초래케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10개 항 위반사고, 노선위반으로 인한 사고 포함)
11.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관서에 신고하여 회사의 대외적 신용과 명예를 손상케 하거나, 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
12.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회사 내외에서 불손한 언동 및 유언비어 등으로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케 한 경우
13. 상사 감독자 또는 상사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에게 폭언, 폭행, 욕설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4.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 또는 시말서, 진술서, 자인서 등 문서 제출지시 및 승무지시에 불응한 경우
31. 회사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32. 회사의 운영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징계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징계해고 : 즉시 해고 조치한다.
2. 권고사직 : 권고로 사직원을 제출케 하여 퇴직 조치한다.
3. 정직 : 정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사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며, 사안에 따라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하고 정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감봉 : 1회 감봉액은 평균임금 1월분의 반액으로 한다.
5. 견책 : 반성 및 시정과 장래를 위하여 훈계하고 시말서, 사유서, 자술서를 받는다.
[인정 근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⑨ 서면답변 거부행위는 회사의 규율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⑥ 2006. 8. 25. 여직원에 대한 폭언 및 욕설행위는 사실이 아니며, 나머지 ① 내지 ⑤, ⑦, ⑧ 사유들은 이미 시말서 등을 제출하여 종결된 사항으로 이를 이유로 다시 징계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아무런 징계사유 없음에도 단지 서면답변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 중 유동대기 및 회사 출입금지는 취업규칙에 없는 징계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나.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 중 ① 내지 ⑤, ⑦, ⑧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4회의 시말서와 2회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6. 8. 29. 경리과 여자직원에게 폭언을 한 사실, 원고가 자신이 제기한 회사 비리사항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는 피고의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의 취업규칙 제62조 제31호에 의하면, 회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보태어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회사 비리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였던 점, 직장 내 비리가 지적된 경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그 이후에도 자신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면답변 요구는 원고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정당한 지시, 명령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불응한 원고의 행위는 위 취업규칙 제62조 제31호 ‘회사의 정당한 지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내지 ⑧ 행위로 인하여 4회의 시말서와 2회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의 정당한 서면답변 지시에 대하여 불응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62조 제4호의 ‘3회 이상 시말서나 사유서, 자술서, 각서 등을 제출하고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하나의 행위에 대한 이중징계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에게는 취업규칙 제62조 제4호 및 제31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종류에 대한 판단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징계처분을 받고 정직처분 중에 있는 자는 사업장 등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제26조 제4항), 또한 징계의 종류로서 정직을 선택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출근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63조)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개월 정직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유동대기조치 및 회사 출입금지를 한 것은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