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10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6. 15. 13:00 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8 세) 의 주거지에서, 위 장소 마당에 세워 져 있던 자전거를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 마당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 레스 포 자전거 1대를 끌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해 온 D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