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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37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5. 10:30 경 경남 김해시 B,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3, 4, 5 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5. 10:30 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20,000원 상당의 자전거 6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제 329 조( 절도), 징역형

1. 압수 장 물의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이 유 ( 공시 송달) 구 형 : 징역 8월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환 부 가중 사유 : 거듭 범행, 침입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 사유 : 자백( 수사기관), 피해 품 압수( 총 5대), 처벌 전력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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