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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3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9. 02:20 경 서울 은평구 C 빌라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천리 레스 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준비한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자르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9. 02:3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음식 점 옆 마당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메리다

300D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준비한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자르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1. 03:00 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번지 불상의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프로 코렉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자르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현장 및 도주 경로 주변 CCTV 동영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8), I 어린이집 CCTV 동영상 사진, 대 경아 르 체 빌라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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