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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4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23.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12. 3.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 13:3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교회 소망 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팬도 럼 806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2. 25. 범행 피고인은 2018. 2. 25. 11:36 경 김해시 C에 있는, D 교회 내 식당 입구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70,000원 상당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2. 28.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 16:00 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 역 앞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레스 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8. 4. 7. 범행 피고인은 2018. 4. 7. 16:27 경 김해시 G 빌딩 1 층 계단에서,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자전거 잠금장치를 돌로 때려 파손한 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순 번 12, 30)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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