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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21 2016가단20053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400,000원 및 2016. 2. 9.부터 위...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5. 10.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9.부터 2017. 11.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는 2015. 11.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25,000,000원과 2015년 11월분 차임 200,000원 및 2015년 12월분 이후로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5. 12. 28.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2. 8.까지의 연체차임 2,400,000원 및 2016. 2. 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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