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경 피고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3. 30.부터 2014. 3.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4.경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5. 8. 31.을 기준으로 연체된 차임의 액수는 1,550만 원이다.
다. 원고는 2015. 8.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9. 22.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고, 2015. 10. 7.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7.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연체 차임 1,55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50만 원을 변제공탁(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제872호)하였고, 피고는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9. 2.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5. 8. 31.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미지급 차임 액수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