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44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98,454,838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2. 1. 4.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6,000,000원, 차임 월 2,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7. 28.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2012. 1. 4.부터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5. 7. 28.까지 발생한 98,454,838원[= 2,300,000원/월 × (42개월 25/31),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위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해지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ㆍ수익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