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산하 D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E(여, 54세)은 위 D을 출입하며 돈을 걸고 경륜 게임을 하던 손님이다.
피해자는 경륜으로 인하여 많은 돈을 잃고서는 경륜 승패를 미리 아는 방법을 통해 이를 만회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피해자로부터 “지점장님(피고인), 저(피해자)에게 경륜 승패를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세요.”라는 부탁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0. 18: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일식식당에서 피해자의 계산으로 술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자리를 옮겨 근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제(피고인) 오피스텔에서 가서 맥주를 한잔 더 하시죠.”라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면서 적절한 시기에 성관계까지 시도하여도, 피해자가 이 또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0. 23: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I’ 오피스텔 3동 602호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그곳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가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이불 속으로 들어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며 “한번 해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이를 거절한 후 위 오피스텔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