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xx’태권도장에서 아이들에게 태권도와 검도 등을 가르치는 사범으로, 자신이 검도를 가르치는 피해자 C(가명, 남, D생)이 아직 성적 관념이 미숙한 어린 초등학생이고 사범인 자신의 지시를 어려워하고 거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019고합236』
1. 피고인은 2015. 늦여름 무렵 위 태권도장 수련장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잘 들으면 목검을 완전히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잡고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6. 7. 22. 밤 무렵 위 태권도장 수련장에서 1박 2일 동안 수련생들을 상대로 캠프를 실시하면서 잠을 자기 위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이불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6. 가을 무렵 위 태권도장의 사무실로 쉬는 시간을 이용해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의자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성기에서 나온 이물질을 자신의 손가락에 묻혀 피해자로 하여금 냄새를 맡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31. 밤 무렵 위 태권도장 수련장에서 1박 2일 동안 수련생들을 상대로 캠프를 실시하면서 잠을 자기 위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이불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주물렀다.
5. 피고인은 2017. 4. 22.경 줄넘기 대회가 끝난 후 물건을 가지러 간다는 핑계로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