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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19: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소재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읍 원정리 소재 원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수사기록 87쪽)(피고인은 혈액채취 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케토락 1앰플과 페치딘 1앰플 등 약물 주사의 영향으로 의식이 명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시 감정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채취된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C, D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혈액채취 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혈액채취 동의의 의미를 이해할 정도의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동의하에 채취된 혈액에 대한 판시 감정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찰은 피고인으로부터 혈액채취동의서를 받은 이후 채취한 혈액이 아니라, 피고인이 응급 호송된 E병원이 호송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별도의 혈액 이하 ‘선행 채취 혈액’이라 하고 그 채혈 행위를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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