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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인 경찰관 F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상대 혈액채취 경위 확인보고, 피고인의 부친 E 통화내용 녹음), 혈액채취동의서 등에 의하면, 삼성창원병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혈액 채취를 할 당시 피고인이 거동이나 대화는 불가능하였지만 눈을 뜬 상태로 의식이 있었고, 경찰관이 혈액채취의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하자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방법으로 채혈에 동의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혈액채취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기 어려워 보호자인 E로부터 대신 서명을 받고 그로부터 약 6시간이 경과한 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위 동의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이에 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채혈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감정서나 이에 기초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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