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인 경찰관 F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상대 혈액채취 경위 확인보고, 피고인의 부친 E 통화내용 녹음), 혈액채취동의서 등에 의하면, 삼성창원병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혈액 채취를 할 당시 피고인이 거동이나 대화는 불가능하였지만 눈을 뜬 상태로 의식이 있었고, 경찰관이 혈액채취의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하자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방법으로 채혈에 동의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혈액채취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기 어려워 보호자인 E로부터 대신 서명을 받고 그로부터 약 6시간이 경과한 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위 동의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이에 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채혈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감정서나 이에 기초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