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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7 2018가합13427
총회결의부존재등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7. 9. 3. 총회에서 F를 피고의 회장으로, G을...

이유

... ‘피고 종중’이라 한다

)는 H씨 중시조 I의 22세손인 J을 공동 선조로 하는 후손들에 의하여 선영의 수호 및 시제봉사,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 및 유지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피고 종중은 종중규약으로 ‘화수회칙(1969. 4. 5.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제정 종중규약‘이라 한다)’을 두고 있었고, 1992. 9. 6. 정기총회에서 이를 개정하였는데(이하 개정된 규약을 ‘이 사건 개정 종중규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개정 종중규약 중 이 사건과 제4조(회원자격) 본 종중회 회원은 K 후손 중 만 20세 이상으로써 독립세대를 구성한 자는 자동 적으로 회원자격이 주어지나 본회의 등록을 필하여야만 회원의 자격을 득한다. 제9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아래와 같이 한다. * 회장, 부회장, 감사, 지방유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며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11조(회의) 본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이사회의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양력 9월 첫주 일요일(금초일)에 용인군 L에서 개최하며 임원선출, 종규개정, 재산관리, 결산보고, 예산승인, 임시총회결의사항의 추인을 결의한다. 제12조(정족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정족수는 재적 종중회원 2/3 이상 참석으로 개최하며, 참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토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인원이 적을 시를 고려하여, 최소(명의신탁자 수의 동수 기준 한 2/3 이상이 참석하여 재석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예외규정을 두되, 이를 이사회 회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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