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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23 2014고단2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6...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0. 2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3. 23: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즉석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곳에 함께 있던 E, F에게 각각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6. 20: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독산역 근처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곳에 함께 있던 E, F에게 각각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3. 20: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호텔 앞 도로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4. 18:0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E의 집 부근 도로에서 D과 함께 E을 만난 다음,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E에게 건네주고, E으로부터 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E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중순 15:00경 고양시 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 부근 도로에 주차된 J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타서 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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