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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6 2016고단177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9.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비롯하여 사기 범죄 전력이 11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6. 9.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07.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7. 7.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8. 5.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5.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3. 24. 전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 범죄 전력이 1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6. 10:00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하니, 회사 설립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어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 캐피탈 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대출을 받아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대출 원리금은 모두 우리가 변 제할 것이고, 한 달 내에 대부업자로부터 차량을 반환 받아 당신에게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재직 증명서류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고 그 수수료 등을 취득하는 이른바 ‘ 작업 대출’ 일을 할 생각이었을 뿐 건설회사를 운영할 마음이 없었고, 가진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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