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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4 2013구단123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해성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7. 11. 사업장의 발판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도중 호스에 발이 걸려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무릎을 부딪히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병원에서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슬관절 내외측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고 2013. 9. 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9. 27. 위 상병 중 ‘우슬관절 내외측 연골판 파열’은 요양 승인을 하였으나,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B의원) 초진시 시행한 우슬관절 정밀검사상 이 사건 상병에 해당하는 소견이 있어, 2013. 7. 16. 척추마취 하에 수술(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내측반월판 연골 봉합술, 외측반원판 부분 절제술)을 시행 현재 비체중부하 재활치료중이고 일차적인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관절경 사진상 급성기, 외상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음.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현 관절경 사진상으로 완전 파열 인정하기 힘든 상태로 추가적인 사진이 요구되며, 현 관절경 사진만으로는 재건술 받을 정도의 파열은 인정되지 않음 자문의 2 : 관절내시경상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인지되지 않고, ‘우슬관절 내외측 연골판 파열’은 인지되고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 있음 신체감정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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