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70』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 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C는 2014. 12. 9. 15:00경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310동 710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D는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는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왼쪽 팔뚝에 주사한 후, 피고인 D의 왼쪽 팔뚝을 운동화 끈으로 묶어 혈관이 드러나게 하고, 피고인 D는 필로폰 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왼쪽 팔뚝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5. 21:00경 안양시 I 빌딩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들은 각 필로폰 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3. 11. 22:00경 안양시 I 빌딩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들은 각 필로폰 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54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2. 4. 1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이후 2012.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