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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도12090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 1 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1 항), 제 1 심판결이 선고된 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면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제 1 심판결 선고 후 원심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소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아가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 오인,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을 내세우는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일사 부재 리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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