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5.경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축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가족묘를 이장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얼마 전 피고인 명의 현금카드를 양도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양도된 현금카드 등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고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 B) 현금카드 1매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개설자 인적사항,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현금카드 양도범행으로 수사 받은 바가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