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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3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 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할 통장, 카드를 모집, 전달해주고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팀장’과 공모하여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확보하기 위해 2013. 8.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부회사를 사칭하면서 “돈이 필요 하시냐, 년 9.2%로 2,000만 원까지 빌려주겠다”고 유혹하고는 “은행거래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통장과 카드 두개를 포장하고 비밀번호를 적어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19. 10:00. 서울 강북구 수유동 지하철 4호선 수유역 4번출구 앞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신용협조합 통장과 현금카드, 수산업협동조합 통장과 현금카드 및 각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 팀장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광진구 C 501호 우편함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 의해 보관 된 위 B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 4장을 취득하였다.

2. 계속해서, 위 보이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3. 8.13. 피해자 D에게 휴대폰문자메세지로 ‘입출금통장 2개 임대, 일일 15만 원, 사용기간 2개월’ 이라는 내용을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위 D에게 “통장 2개를 개설해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D은 같은 달 19. 13: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C동 앞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 우체국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 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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