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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7606
가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90,66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레이저 가공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3. 1. 18.부터 레이저 가공에 필요한 가스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가스대금 중 42,590,664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미지급 가스대금 42,590,6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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