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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2.20 2012가합99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7,448,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3, 갑 제5, 6, 7, 8호증, 을 제3호증의 2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2. 30. 피고 B에게 150,000,000원을 이자는 연 15%, 변제기는 2009. 1. 7. 등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전간랑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한편 피고 B은 원고에게 2008. 12. 23.부터 2010. 11. 4.까지 차용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7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2011. 10. 12.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미변제 원리금 중 일부인 68,594,229원을 배당받아 그 때까지의 이자로 먼저 충당하고 그 나머지 37,731,509원을 원금으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7,268,491원(=150,000,000원-75,000,000원-37,731,50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가스대금 청구에 대하여 갑 제3호증의 5~16, 갑 제4,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7.부터 2011. 6.경까지 합계 1,221,447,034원의 가스를 공급하였고, 그 대금으로 1,171,267,1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미지급 가스대금 50,179,904원(=1,221,447,034원-1,171,267,1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가스대금 청구에 대하여 갑 제3호증의 5~16,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2008. 5. 9.부터 D라는 상호로 가스충전 도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09. 12. 8.경 피고 C와 공동으로 D를 운영하게 된 사실, 피고 C는 2009. 12. 8.경부터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가스대금을 함께 변제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또는 D의 운영주체로서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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