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29 2016가단77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21,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4. 9. 24.부터 2016. 8. 31.까지 피고에게 고압가스를 공급한 사실, ② 피고는 그 가스대금 중 50,221,9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대금 미지급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③ 피고는 가스를 공급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가스요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스대금 50,221,927원 및 이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2.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