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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7나855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스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선박용 구조물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2015. 7.경까지 가스를 공급하였는데, 가스대금 84,628,88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경부터 피고 회사에게 가스를 공급하였는데, 2017. 3. 10.을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가스대금은 4,417,502원이었으나 피고 회사는 이후 원고에게 위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5. 7. 2. D의 원고에 대한 가스대금채무를 9,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고, 2015. 9. 1.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스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D의 원고에 대한 가스대금채무를 9,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으므로 D의 미지급 가스대금 84,628,88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9,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2017. 3. 10.까지의 미지급 가스대금 4,417,502원의 지급도 구하나, 위 대금이 모두 변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은 E의 원고에 대한 가스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을 뿐 D의 원고에 대한 가스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5. 7. 2. 작성한 각서에는 원고가 각서인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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