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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6나3132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대구 서구 D에 위치한 건물을 임차한 뒤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의사인 피고를 명목상의 병원장으로 고용하였다.

나. ‘F’라는 상호로 고압가스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가스를 공급하였는데, 2014. 12. 8. 기준으로 위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가스대금이 총 14,389,300원(= 2014. 11. 29. 기준 미수금 14,296,300원 2014. 12. 3.자 가스대금 31,000원 2014. 12. 5.자 가스대금 31,000원 2014. 12. 7.자 가스대금 31,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12. 8.까지 이 사건 병원에 가스를 공급하였는데 그 가스대금 중 14,971,300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위 병원의 대표자였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스대금 미수금 14,971,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가스 공급계약의 당사자 확정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가 아닌 C이었으므로, 원고와 사이에 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역시 피고가 아닌 C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의 가스대금 지급 의무 1)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24조 , 다만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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