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6나3132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대구 서구 D에 위치한 건물을 임차한 뒤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의사인 피고를 명목상의 병원장으로 고용하였다.
나. ‘F’라는 상호로 고압가스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가스를 공급하였는데, 2014. 12. 8. 기준으로 위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가스대금이 총 14,389,300원(= 2014. 11. 29. 기준 미수금 14,296,300원 2014. 12. 3.자 가스대금 31,000원 2014. 12. 5.자 가스대금 31,000원 2014. 12. 7.자 가스대금 31,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12. 8.까지 이 사건 병원에 가스를 공급하였는데 그 가스대금 중 14,971,300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위 병원의 대표자였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스대금 미수금 14,971,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가스 공급계약의 당사자 확정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가 아닌 C이었으므로, 원고와 사이에 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역시 피고가 아닌 C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