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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전체 편취액이 8,500만원으로 결코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었던 점은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에 대하여 1억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 외에는 그 변제의사와 변제자력을 속이기 위하여 더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전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피고인이 2012. 10. 17.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해자와의 거래관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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