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5노45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급히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공인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위조하여 이를 국방기술품질원 대전센터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