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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5노45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급히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공인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위조하여 이를 국방기술품질원 대전센터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2008.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인 ‘형법 제231조, 제235조’는 ‘형법 제231조, 제234조’의 오기로 보인다. ,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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