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번개장터에 중고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재한 후 이 글을 보고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C에게 입금이 확인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D)로 18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 G, H, I, J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920,000원 공소사실 기재 합계 910,000원은 920,000원의 계산상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다.
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F, E, G,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에 물품판매광고를 게시하여 약 1달 동안 7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92만 원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 G에게는 피해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H, I에게 피해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C, J에게도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