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0. 경 양주시 장흥면 울대 리에 있는 송추 유원지 앞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예전에 프로야구 선수였고, 지금은 D 카지노 E과 F에서 에이전트 사업을 하고 있다.
내가 하는 사업은 D 카지노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일이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고, 투자 원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그 즉시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카지노 E과 F에서 에이전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직업도 없어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2013. 7. 29. 경 3,000만 원, 2013. 8. 8. 경 2,750만 원 등 합계 5,7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5. 9. 23.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9. 23.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2012 년 식 코란도 C 승용차를 판매하고 싶다.
지금 나에게 1,3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내일 저녁에 너의 사무실로 차량을 가져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48개월 할부로 구입한 차량인데 24개월 분의 할부금 채무가 남아 있어 위 승용차의 중고 시세인 1,35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