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나1202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되는 자익신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는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신탁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참조), 그 경우 구 신탁법 제59조에 의해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신탁이 자익신탁임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3조에 의해 명백하므로, 위탁자 또는 그 지위를 상속한 사람인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들이 2013. 5. 31. 및 2013. 9. 12.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음은 앞서 보았으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의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별지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② 원고 C에게 별지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③ 원고 D에게 별지 제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④ 원고 B에게 별지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⑤ 원고 E에게 별지 제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⑥ 별지 제7 기재 부동산 중 원고 G에게 3/9 지분, 원고 H, I, J에게 각 2/9 지분에 관하여, ⑦ 별지 제8 기재 부동산 중 원고 K에게 3/9 지분, 원고 L, M, N에게 각 2/9 지분에 관하여, ⑧ 별지 제9 기재 부동산 중 원고 O에게 3/9 지분, 원고 P, Q, R에게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3. 5. 31.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⑨ 원고 F에게 별지 제6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