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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11. 30. 선고 64다96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2(2)민,183]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과 취득시효의 중단

판결요지

가. 본조에 의하여 농지가 나라에 매수되어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농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의사가 소유의 의사없는 소유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농지개혁법 제5조 에 의하여 농지가 나라에 매수되어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농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의사가 소유의 의사없는 점유로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김용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심영택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본건 토지를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들의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결국 지주가 자경하지 않은 농지로 농지개혁법 제5조 에 의하여 법시행과 동시에 피고 나라가 매수하여 귀속된 것임으로 원고들이 먼저부터 소유의 의사로서 이 사건의 농지를 경작하였다 하여도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에 있어서의 원고들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없는 점유로 변경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본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이었다면 그자주점유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속되었다고 추정할 것이요 특히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제5조 에 의하여 법시행과 동시에 피고나라가 매수하여 귀속된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들은 이사실을 모르고 계속 자주점유의 의사로서 본건 토지를 점유 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니 다만 농지개혁법 제5조 에 의하여 농지가 피고나라에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서 원고들의 자주점유의 의사가 그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없는 점유로 변경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바이요 이와 같은 단정을 내리기 위하여서는 좀더 원고들의 점유의 의사를 밝힐수 있는 특수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나오지 아니한 원판결은 결국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요 상고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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