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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9 2017가단867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인 B은 2015. 12. 14. C으로부터 아산시 D 임야 5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7. 11. 6.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C은 이 사건 토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 3. 6. 건축신고를 하고 2013. 4. 18.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016. 5. 25.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취소원을 제출하여 위 건축신고가 취소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토목공사가 일부 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건축신고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 12. 13.경 주택건설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연면적 52.5평의 경량목구조 2층 단독주택을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2. 14. 피고에게 계약금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은 '2017년 8월 ~ 2016년 월(일정 협의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7. 6.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계약의 주된 내용인 건축설계도, 공사자재 등에 대하여 전혀 규정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약정 준공일은 2017. 8.경이다.

피고는 시공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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