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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203552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AE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어 2008. 8. 8.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8. 19.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그 조합원들로부터 2011. 9. 26.부터 2011. 10. 31.까지 위 재건축사업에 따라 건축될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았고, 이후 2011. 11. 14. 그 분양신청 기간을 2011. 11. 14.부터 2011. 12. 2.까지로 하는 추가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위 각 분양신청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그 소장부본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 23.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3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 1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현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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