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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2가합933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제1 목록 “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노원구 AB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어 2008. 8. 8.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들로서 이를 각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8. 19.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다음, 그 조합원들로부터 2011. 9. 26.부터 2011. 10. 31.까지 위 재건축사업에 따라 건축될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았고, 이후 2011. 11. 14. 그 분양신청 기간을 2011. 11. 14.부터 2011. 12. 2.까지로 하는 추가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각 분양신청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모두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마. 위 추가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1. 12. 3. 기준 피고들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 B 764,182,658원 2) 피고 C 385,011,407원 3) 피고 D 468,219,098원 4) 피고 E 396,267,447원 5) 피고 F 441,608,065원 6) 피고 G 499,816,470원 7) 피고 H 393,585,227원 8) 피고 I 375,629,168원 9) 피고 J 589,097,888원 10) 피고 K 668,736,219원 11) 피고 L 363,362,377원 12) 피고 M 398,484,974원 13) 피고 N 530,329,071원 14) 피고 O 440,848,960원 15) 피고 P 419,494,143원 16) 피고 Q 90,394,096원 17) 피고 R 90,362,756원 18) 피고 S 399,232,810원 19) 피고 T 364,419,784원 20) 피고 U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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